[단독] 여행업·공연장 소유 예술인 등 '대구만의 특별재난지원금'

입력 2021-02-08 16:25:45 수정 2021-02-08 20:59:09

정부 지원 없는 대구 소상공인 市가 챙겨준다
시의회 특별지원금 지급 협의…3월 추경 前 '100% 시비' 지급
여행업계·전세버스 지입기사·공연장 소유한 예술인 등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에게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매일신문DB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에게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매일신문DB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에게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액 시비로 지급하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8일 "다음 달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에 100% 시비로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에서 소외된 소상공인들에게 '대구만의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대구시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추경이 통과되려면 시의회 다음 회기가 열리는 3월 16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추경을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도 여의치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의회 의장단은 3월 추경 이전에 대구시의 재난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날과 봄철 '대목'을 놓친 이들이 추경을 기다리지 않고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장 의장은 설명했다.

대상은 여행업계나 전세버스 업계, 공연장을 소유한 예술인 등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고도 정부의 일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구시민이다. 총 지원 규모는 추경안 편성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전망이다. 정확한 지원 대상과 금액은 9일 오후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설날과 초봄을 지나서 3월 추경 이후에 지급된다면 시기적으로 다소 뒷북일 수 있어 추경 이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며 "현재 재난기금으로 남아 있는 예산 중 일부를 먼저 활용한 뒤 추경을 통해 지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매일신문DB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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