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유튜버와 블로거 등 1인 미디어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를 생성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포함해 6대 언론개혁 입법을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며 "당 미디어언론상생TF는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 중과실로 게재할 경우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으로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일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 SNS,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최고위원은 또 "허위·왜곡 정보 확대, 유통, 재생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언론의 유통시장을 독점하는 포털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통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제재에 동참토록 압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 방지법과 관련해 이번주에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TF가 이번주 회의를 통해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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