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고 강조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대전지법에서 기자들을 만나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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