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8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반려동물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다.
서울시 박유미 방역통제관(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반려동물에서 코로나 감염이 국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검사는 보호자가 자가격리인 점을 감안해 수의사가 포함된 서울시 동물이동검체 채취반이 자택 인근으로 방문해 진행한다.
시는 코로나가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므로 검사 대상이 되는 반려동물은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는 반려동물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이 양성의 경우에도 따로 이동시키지 않고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한다.
시는 "코로나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가가 없기 때문에 격리 보호하면 된다"라며 "단 보호자가 모두 확진됐거나 보호자가 고령, 기저질환이 있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동물격리시설에서 보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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