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 6년간 200억원 대 의료급여 등 부당 수령
아내·남매 5명 집행유예 3년 받아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차린 뒤 가족끼리 '돈잔치'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법인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횡령·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 A요양병원 이사장 B(63)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5월 의료법인 설립 후 법인에 의사를 고용해 이익을 챙기기로 계획하고, 가족 4명에게 수익 분배 조건으로 모두 6억4천만원을 받았다. 의료법인은 일정 인원을 충족해야 하는데, B씨는 이를 채우고자 가족 외에 지인 이름도 빌렸다.
이후 병원 건물을 지은 뒤 경북도로부터 2014년 2월 법인 설립 하가를 받았고, 같은 달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을 갖춘 병원을 개설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 등)이 아니더라도 의료법인이 병원을 개설할 수는 있지만,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고 병원의 실질적 운영은 의료인이 해야 한다.
하지만 B씨는 2014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66억9천여만원, 의료급여비 33억2천여만원 등 모두 200억원 상당을 부정 수령했다. B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직원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 등을 통해 10억원 상당을 챙겨 마음대로 썼다.
B씨는 재판에서 법인을 적법하게 개설했고,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인 B씨가 적법을 가장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며 200억원을 편취하고 임원 급여 등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을 횡령했다"며 "범행기간과 피해금액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 입법 취지도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아내와 남매 등 5명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철우 "안보·입법·행정 모두 경험한 유일 후보…감동 서사로 기적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