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8일부터 식당·카페 등 8개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을 현행 밤 9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
대구시는 6일 정부의 비수도권 영업시간 제한 조치 완화 대책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단체룸) 등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방역수칙 및 협회‧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방역이완을 막고, 추가확산을 차단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자영업‧소상공인 생계 곤란 등을 감안해 운영시간 제한에 대해 비수도권은 오후 10시로 지자체별로 연장하는 완화방안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17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늘리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가 정부의 압력과 형평성 논란 등으로 다음날 방침을 철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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