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흉기로 직원 3명을 찌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무공무원의 사망원인이 '음독'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구두소견이 나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과수로부터 A씨의 사망 원인이 음독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통보받았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국과수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쯤 서울 잠실세무서에 찾아가 직원인 여성1명과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A씨는 자해한 뒤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여성은 얼굴 등 신체 여러 군데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직원 2명은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다쳤고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과 건강을 회복한 이후의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피해직원과 가해자의 사적 문제를 범행 동기로 잠정결론 내렸다.
피해 여성 직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고소를 두차례 진행하면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피해직원의 신변보호를 결정한 뒤 스마트워치 지급, 전화번호 112 시스템 등재, A씨에 대한 경고 조치를 취했다. 다만 사건 발생 당일 피해직원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지 않아 피해 사실 확인이 늦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생전 A씨 역시 다른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