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아파트 난리났네요' 글
"식용유·밀가루, 로션 크림·과일 등 뿌려놓고 밟아서 터뜨려놨다" 토로
대구 달성서, 문제 일으킨 초등학생 3명 조치 검토 중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동을 돌아다니며 택배물을 무단으로 파손하고 식용유와 밀가루, 로션 등을 아파트 복도와 현관 도어락에 떡칠한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로 이들의 부모는 사과와 함께 "모두 변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에는 '아파트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 A 씨는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택배 포장을 다 뜯고, 여기저기 다 던져놨다"고 토로했다.
그는 "선물 세트로 온 식용유나 밀가루, 로션 크림, 건강보조제, 과일 등도 닥치는 대로 (아파트 내부) 오만 곳에 다 뿌려놓고 밟아서 터뜨려놨다"며 "주민 한 분은 식용유를 밟고 넘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대 도어락에도 로션을 떡칠해놔서 도어락이 고장난 집만 5~6세대"라며 "경찰차 6대가 왔고, CCTV 영상으로 (범인이었던 초등학생들을) 잡았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학생들이 만 10세 내외의 미성년자인 탓에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만 10세 미만인 경우 '범법소년'에 해당돼 범행의 고의성이 있어도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는다.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대구 달성경찰서는 현재 문제를 일으킨 초등학생 3명에 대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부모들이 자체적으로 피해 변상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라면서 "다른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소식이 대구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부모들이 집집마다 돌면서 사과하게 해라", "장난도 정도가 있지 저건 너무 심하다", "미성년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2배로 변상하게 해야된다"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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