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 찾아가 '불'…살인미수 남편 징역 6년刑

입력 2021-02-05 16:03:04 수정 2021-02-05 16:26:50

"재범 위험성 높아"…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 별거 중인 아내를 뒤따라가 불을 질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퇴근 후 귀가하던 아내가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재빨리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한 A씨는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를 아내에게 뿌려 불을 붙였고 아내는 머리, 목 등에 심재성 2~3도의 화상을 입게 됐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A씨의 범행 내용이 계획적이고 잔인한 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혼인 기간 중 아내에 대한 불만을 강조하는 등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동안 가장으로서 성실히 피해자들을 부양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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