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이 아파트 복도에 밀가루, 식용유, 로션을 뿌리는 등 소동을 피워 입주민이 넘어지는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엉망이 된 아파트 복도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선물 세트로 온 식용유나 밀가루, 로션 크림, 건강보조제, 과일 등도 닥치는 대로 (아파트 내부) 오만 곳에 다 뿌려놓고 밟아서 터뜨려놨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민 한 분은 식용유를 밟고 넘어지셨다"며 "세대 도어락에도 로션을 떡칠해놔서 도어락이 고장난 집만 5~6세대"라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 소동으로 경찰차가 6대가 출동했으며, CCTV 영상을 통해 초등학생 3명을 적발했다고 글쓴이는 전했다.
특히 그는 "주민들도, 관리실도, 입주자대표회의도, 초등학생 부모들도 다 멘붕"이라며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초등학생이라 (처벌도) 안 된다고 들은 것 같다. 내일도 (치우느라) 지옥문 열리겠다"고 했다.
사진에는 바닥에 뿌려진 기름으로 인해 출입 금지 안내가 걸려있는 계단과 밀가루로 범벅이 된 복도 바닥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인 경우 '범법소년'에 해당돼 범행의 고의성이 있어도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는다. 다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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