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무원 재임용 제한 기간 확대, 성비위 징계 유형별로 세분화

입력 2021-02-05 13:55:51

지난 4일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세종시 인사혁신처 집무실에서 2021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을 온라인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세종시 인사혁신처 집무실에서 2021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을 온라인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성범죄와 금품 수수 등의 중대 비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이 파면·해임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의 재임용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또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중대비위 제재 강화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카메라 촬영·유포, 성비위 2차 가해 등 성비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신설해 유형별 징계양정을 강화한다.

또 갑질 행위를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하고, 최초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징계기준 강화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복지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육아휴직 수당 상한선을 첫 휴직 150만원, 두번째 휴직 250만원에서 각각 300만원으로 높이고, 현재 급여의 50%인 육아휴직 4∼12개월차 수당을 1∼3개월차와 동일한 80%로 확대한다.

또 균형적인 인사를 확산하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9.6%까지 확대하고, 본부과장급 비율은 2022년 목표인 25%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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