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고령자 접종 "재논의해야" 결론…질병청에 판단 넘긴 듯

입력 2021-02-05 13:27:46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왼쪽 세번째)과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 배석자들이 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린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회의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왼쪽 세번째)과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 배석자들이 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린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회의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투여할 지에 대해 향후 재논의해야 한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고령층 접종 결정은 이후 절차인 최종점검위원회와 질병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두번째 자문기구인 중앙약심은 5일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검토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진행된 중앙약심 회의에는 외부 전문가 18명과 식약처 내부에서 7명 등 총 25명이 참여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참여하는 전문가 명단은 비공개다.

중앙약심은 이 백신을 만 18세 이상에 허가해야 한다면서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투여할지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사실상 고령자 접종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질병관리청으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만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 여부는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자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는 신중하게 사용하라는 의미다.

오일환 중앙약심 위원장은 "고령자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봤을 때 현재까지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발견하지 않았다"며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효용성이 아직 검증이 안 된 것이지, 효과가 없다거나 결정을 보류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향후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허가심사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 자문단(검증 자문단) ▷중앙약심 ▷최종점검위원회로 이어지는 '3중'의 전문가 자문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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