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5일부터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됐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대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1대당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원)를 지급한다.
또,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도 정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변공에 따라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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