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단일화 이후 자연스럽게 국민의당과 합당 논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관련해 "오히려 탄핵을 당해야 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목적, 절차, 내용에 있어서 모두 부실 불법 탄핵이고, 탄핵제도의 남용 사례로 교과서에 남을 것"이라며 임 부장판사 탄핵을 비판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는 커녕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본인이 훼손했다.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제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존 법원운영 등이 있다"며 "엄청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의 부실 불법 탄핵에 맞대응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 ▷법관 탄핵은 삼권분립 원칙상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 ▷ 대법원장은 엄청난 탄핵사유가 있지만 탄핵하면 사법부를 흔들 수도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의견을 모으고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에 (여권) 숫자의 힘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관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1/3이상으로 탄핵소추안 발의, 재적의원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청구를 통해 탄핵가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표결 결과 찬성이 179명, 반대가 102명으로 통과됐지만, 대척점에 있는 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통과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한편 국민의당과의 합당과 관련해서는 "단일화 이후에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 자연스럽게 합당 논의가 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선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이 비용 추계,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의 생략해 문제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점진적,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 우리 당내 의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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