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독립성 해친일…탄핵은 국회의 의무
반발하는 야당에는 "어떤 사법부 만들려 하는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소추가 사법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임 판사가 다른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해친 일을 법원 스스로 헌법 위반으로 판단, 법관대표회의는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국회의 의무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서는 "야당은 '법관 길들이기'라고 비난한다"며 "그러나 위헌적 행위로 탄핵소추의 필요성까지 제기된 법관을 두둔해 어떤 사법부를 만들려 하는지 야당에 되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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