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 만으로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 측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한다. 퇴임 전에 헌재 결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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