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재판부에 이 대표 보석 청구 기각 요구
"피해자 합의 과정서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
지난달 구속된 이여영 월향 대표의 보석 청구에 대해 검찰이 불허를 요청했다.
4일 오전 10시 5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 관련 형사9단독(이미경 판사) 근로기준법 위반 공판과 보석심문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대표 쪽에서 신청한 보석 청구 기각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했다"며 "도주의 우려가 현저해 보석 청구를 불허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근로자 8명 급여 약 4천여만 원과 근로자 5명의 퇴직금 약 1천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쪽은 구속된 직후인 지난달 28일자로 근로자 3명분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나머지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표 쪽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전체 금액의 70%를 갚았고 나머지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 "매장 19개가 폐쇄된 상태다. 이혼 중에 아이와 접견해야 하니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다가오는 설에 엄마 역할을 하도록 해 달라"고만 말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쪽에 합의할 말미를 줬고 재판은 3월 18일로 속행했다. 재판부는 5일 이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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