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일부 교인을 제외하고 제공해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방역당국의 판단과 법원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4일 오전 코로나19 기자단 설명회에서 "법원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건 역학조사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역학조사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1심 무죄로 판결했다"며 "다만 지난해 9월29일 법이 개정돼 고의적으로 명단을 누락하거나 명단을 미제출했을 경우 정보제공 요청 거부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다만 9월29일 이전에는 벌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신천지는 이 조항에 적용이 불가능했고 역학조사 방해죄를 적용했다"면서 "(법원과 방역당국 간)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반장은 "코로나19가 무증상 감염이 활발하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방역당국은 (전체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무한정 자료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방역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명단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3일 대구시의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일부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간부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20일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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