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입력 2021-02-04 14:32:10 수정 2021-02-04 15:23:08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그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1심은 두 사건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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