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추진

입력 2021-02-08 13:28:24

지난해 감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6개월 감면

경북 김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한다. 사진은 감면혜택을 입게될 평화시장 모습.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한다. 사진은 감면혜택을 입게될 평화시장 모습.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한다. 이는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6개월간 대부료를 감면한 데 이어 2번째 감면이다.

김천시는 지난 2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열고, 감면적용 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180일(6개월)로 정해 이 기간에 사용·대부 요율을 5%에서 최저요율인 1%로 인하키로 했다.

대부료 감면 지원 혜택 대상은 평화시장 내 상가, 부흥아파트 상가, 김천개인택시지부 등 모두 11건으로 감면 금액은 1천900만원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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