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유사 강간 등 혐의 추가돼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조 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재판은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등 조 씨의 추가 범죄가 드러나 열리게 됐다.
조 씨는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11월과 지난해 3월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8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의 종류도 다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과연 아직도 자신의 범행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좋은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관련 사건으로 앞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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