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경남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3일 제251회 임시회를 하루 일정으로 개회하고 '합천군 긴급 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긴급 심의 의결했다.
장진영 의원 외 5인의 발의로 제안된 '합천군 긴급 재난지원에 관한 조례'는 긴급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고자 발의됐다.
위 조례에 따라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설 대목을 앞두고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지원금 44억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의회는 이날 하루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연달아 개의하여 집중 심의하고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배몽희 의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중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긴급히 운영됐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어 군민들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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