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대책,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초점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된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동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이 금지되며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자가용 선호가 두드러져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본 방향은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고향·친지 방문·여행 자제 등 이동 및 접촉 최소화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총 2천192만명, 하루 평균 43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이용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01만 대로 전망된다. 하루 평균 이동량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설 대비 약 32.6% 감소한 수준이다.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도 16.9%나 된다.
불가피하게 오가더라도 대중교통 보다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국민들이 늘었다. 총 93.5%로 지난 5년간 설 교통수단 중 자가용 분담률(86.2%)보다 7.3%포인트 올라갔다. 특히 설 하루 전인 11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1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와 철도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각 9.1%, 3.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로 분야 방역과 안전 이동에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설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11~13일)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 19 초기 단계였던 지난해 설까지는 통행료를 면제했다.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과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10일~14일 모든 메뉴를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또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로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 등을 통한 이용자 출입과 취식 관리를 강화한다.
국도·지방도 주변 휴게시설, 터미널 등 민간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방역수칙 준수 현장 지도를 벌인다.
대중교통의 경우 철도는 100% 비대면 예매로 창가 좌석만 운영하고, 버스·항공은 창가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한다. 여객선은 승선인원을 선박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하고, 창구 매표에는 투명가림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나와 소중한 가족을 코로나 19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방역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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