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방역방해 무죄' 환영 입장…"법원 결정 존중"

입력 2021-02-03 10:39:20 수정 2021-02-03 13:22:58

이만희 총회장 이어 또 무죄 나오자 형사 책임 벗었다는 자신감 내비쳐

7일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성일권 기자 sunggi@imaeil.com
7일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성일권 기자 sunggi@imaeil.com

방역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신천지 대구교회가 법원 결정에 존중하며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교회 간부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자 코로나19 확산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3일 신천지 대구교회는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대구법원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는 바이며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아픔과 상처를 안겨드린 지역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위로하고픈 마음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해 4월 이후 현재까지 확진자 0명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이 모든 것은 방역당국 및 의료진, 시민들의 헌신적인 방역협조로 이뤄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차에 걸친 단체 혈장 공여로 3천741명의 성도들이 동참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의 힘은 포용, 사랑, 단합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라며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상윤)는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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