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백스 화이자 백신 11만7천 도즈 '특례수입'한다 "즉시 접종 위해"

입력 2021-02-02 20:21:17 수정 2021-02-02 20:27:26

사진은 지난 10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제니차에서 촬영한 화이자의 로고와 코로나19 백신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0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제니차에서 촬영한 화이자의 로고와 코로나19 백신 모습. 연합뉴스

2일 질병관리청은 2월 중순 이후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11만7천 도즈(약 6만명 접종 분량)에 대해 '특례수입'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국내 허가 등의 절차를 생략해 빠른 접종을 하기 위한 조치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 이같이 특례수입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례수입(의약품 특례수입 제도)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관계 부처장 요청에 따라 약사법 제 85조의2에 근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예방·치료 의약품의 제조·수입을 가능케 하는 제도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치료제인 렘데비시르를 특례수입한 사례가 있다.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백스 화이자 백신이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국 사용 승인을 받은 점, 한국 식약처도 WHO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수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중 식약처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 특례수입을 신청한다. 이어 식약처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코백스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화이자와의 공급 관련 계약, 유니세프와의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백스 화이자 백신의 국내 도착 즉시 접종이 가능토록 접종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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