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비를 내지 않는다며 청소년을 감금한 후 물고문 등을 한 혐의(중감금치상 및 공동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 시술소 업주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A(20)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문신 시술소를 운영해 온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업소에서 문신 시술을 받은 B(17) 군이 시술 요금을 내지 않으면서 도망을 다니자 지인 4명과 함께 경기도 오산시 소재 한 원룸 건물 지하 주차장에 B군을 끌고 갔고, 여기서 4시간 40분 동안 감금 및 폭행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 일당은 오산시 소재 한 호텔 객실로 B군을 데리고 가 마구 때렸다. 이곳에서 A씨 등은 B군의 입에 소화기 노즐을 물도록 한 후 분사하겠다고 위협했고, 욕조에서는 물고문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B군에게 폭행 및 감금 등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은 물론 부모에게도 피해를 가하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가학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육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도 매우 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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