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세림종합건설과 대한토지신탁이 소비자들에게 거짓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1억원으로 여러채의 오피스텔 구입이 가능하고 장기간 월 100만원의 수익을 벌 수 있다는 것 처럼 속여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2019년 2월 분양업무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과 인허가 등을 맡은 세림종합건설은 현수막과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원,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월 100만원 수익'이라는 광고는 주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계산한 것에 불과한데다 수익을 보장할 수단이 없음에도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들은 담보대출비율(70%), 환급부가세 등의 조건을 가정해 임의로 실투자금액을 유추하며 '1억에 3채', '1억에 2채'라고 광고했다.
마치 소비자가 적은 투자금으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공정위 측은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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