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고교 기간제 교사와 남학생 부적절 관계…아동성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입력 2021-02-02 15:23:25

주택가를 순찰하는 경찰.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DB
주택가를 순찰하는 경찰.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DB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미성년자인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형사 입건된 사례가 뒤늦게 드러났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대전 모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20대 여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자 B군과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교사의 직위를 사용해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학교 측은 학생과의 상담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알렸다. A씨는 현재는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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