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선고…29회 걸쳐 총 2억2천만원 받아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2일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마스크 관련 사업을 하는 행세를 하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병원 직원 A(4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대구 남구의 한 생활용품 도매업체 관계자에게 "국내 최대 마스크 생산업체의 높은 사람을 알고 있다. 선금을 주면 이 회사에서 생산한 KF94 마스크 6천500장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총 5회에 걸쳐 1억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에는 대구 수성구의 한 유통업체 관계자에게 130만원 상당의 일회용 마스크 2천500장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2019년 11월~지난해 4월 29회에 걸쳐 총 2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마스크 품귀 사태에 편승해 여러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개인 부채 상환 및 유흥비로 탕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된다"며 "지난날의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건실한 사회구성원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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