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대1 전자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41명으로 증원한다. 아동성범죄자인 조두순도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다.
법무부는 1일 1대1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체복무제도 운영, 보호외국인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42명을 증원하는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242명 중 전자감독 업무를 맡는 인원은 101명으로, 이중 1대1 전자감독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41명이다.
지난해 말 만기출소한 조두순도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 중 재범위험성과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을 고려해 법무부 전자감독심의위원회 의결로 지정한다.
지난해 기준 1대1 전자감독 지정자는 192명이었지만, 1대1 전자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24명에 불과했다.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은 41명으로, 1대1 전자감독 업무 인원은 65명이 된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1대1 전자감독 직원 24명도 타업무에서 빼내서 실시하던 중이었다"며 "(41명이 증원된다고 해도) 전담인력이 65명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대1 전자감독을 포함한 전체 전자감독 업무 인원은 기존 237명에서 101명이 증원된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자발찌 부착인원은 3천690명으로 감독관 1인이 약 17명을 관리하는 셈이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건 예방을 위한 차원"이라며 증원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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