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 식당종업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입력 2021-02-02 09:48:15 수정 2021-02-02 10:09:13

부산광역시의회 전경.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광역시의회 전경. 부산시의회 제공

식당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부산시의회 A의원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8월 5일과 11일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사건 직후 A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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