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 선행돼야…사법부 차원 중요한 선례될 것"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헌정사 최초 '법관탄핵' 위기에 놓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발의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저로서는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은 전날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등에서 재판관여 행위를 들었다.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국회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을 주도한 이탈희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해왔다.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겨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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