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병 휴가 제한적 허용…"지난해 10월 입대한 신병들 대상"

입력 2021-02-01 13:30:26

서울역에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DB
서울역에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DB

국방부가 장병들의 휴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입대 후 한번도 휴가를 간 적이 없는 신병들이 대상이다.

간부들에 대해서도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범위 안에서 회식과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신병에 한해서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작년 추석 이전 입대한 병사 가운데 휴가를 한 번도 못 간 병사들에게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1일 전에 입대해 아직도 휴가를 간 적이 없는 병사는 오는 3일부터 휴가를 갈 수 있다.

국방부는 정부안보다 강화된 부대 내 코로나19 관리지침에 따라 장기간 휴가 통제로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가 복귀 시와 2주간의 예방적 격리, 관찰 종료 시점에 진단 검사를 하고 동일집단 예방적 격리를 위해 휴가자들이 같은 날 복귀할 수 있도록 할 통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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