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주민 4개월 협상 끝 합의
설 전 1억2천여만원 지급하기로…일부 지원금 두고 견해차 보여
인재(人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경산 문천지 하류지역 침수 피해(매일신문 2020년 8월 22일 6면 등)와 관련해 최근 피해 주민들과 공사 시행사, 시공업체 등이 피해지원금 지급에 대해 합의했다.
문천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사인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지사와 시공업체는 문천지 하류 지역 수해를 입은 주민 82명으로 구성된 피해 보상추진위원회와 지난 8월부터 수차례 협의를 거쳐 피해지원금 1억2천735만원(농작물 9천405만원, 시설물 3천330만원)을 설 전에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다만 개별 피해지원금 수령에 대한 개인 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하기로 했다.
이번 갈등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문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진행하던 중 지난해 8월 8, 9일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임시 물막이가 유실되면서 하류인 진량읍 양기·상림·부기리 일대 농경지와 도로, 인근 공장 및 사무실 등이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농어촌공사의 안전조치 미흡 등 안이한 대처로 피해를 키웠다며 보상을 요구했고, 공사 측은 집중호우로 인한 천재라며 팽팽히 맞섰다.
피해 보상추진위원회 김만호 위원장은 "농어촌공사 및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인재 여부를 놓고 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찮다. 4개월 이상 협상 끝에 흡족하지 않지만 피해지원금을 받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산시가 지난해 10월 농작물 침수피해를 입은 문천지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8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이 합의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근 업체와 영업점 등은 합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당시 지게차와 발전기 등 중장비가 침수돼 한동안 영업을 못한 달구벌석재와는 피해지원금을 두고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무용품과 전자제품 등의 피해를 본 진량농협 북부지점과 부림새마을금고와도 아직 피해지원금과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지사 관계자는 "당시 문천지 저수량을 50% 정도 유지한 싱태에서 누적 강우량이 220mm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려 임시 물막이가 유실된 불가항력적인 천재이며, 이번에 지급하는 것도 피해보상금이 아니라 피해지원금"이라며 "아직 개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곳과도 곧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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