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 폐광지역협의회, 폐특법 시한 삭제해야 장기계획 수립 가능
경북 문경시를 비롯한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으로 구성된 '전국시장군수 폐광지역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간담회를 갖고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이하 폐특법) 시한 삭제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간담회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폐특법의 시한을 삭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폐특법 시한 연장만으로는 지역개발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시한 규정 자체를 삭제해야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한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폐광지역은 폐광 후유증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지역경제 또한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폐광지역 지원에 시한을 두는 것은 아직까지 진·규폐 환자와 가족들이 고통 받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 투자 실패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떠넘기게 되는 두 기관의 통합(가칭 한국광업공단 설립)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광지역에 기금을 지원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를 안게 되면 기금 잠식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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