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54·사법연수원 23기)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쯤 여 차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공지를 통해 전했다. 여 차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8일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였던 여 차장의 임명을 제청했다. 여 차장은 판사 출신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여 차장은 1997년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 각급 법원을 두루 거쳤으며 헌법재판소 파견 이력도 있다.
그는 서울고법 판사를 마지막으로 판사 생활을 정리하고 2016년부터 동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법제이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부회장을 맡고 있다.
여 차장은 판사 재임 시절인 2014년과 2015년 연속으로 우수법관에 선정됐던 이력으로 2017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된 바 있다.
판사 재직 당시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재판을 매끄럽게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장전담법관 3년과 고법 부패전담부 2년 경력도 가지고 있다.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변호를 맡아 기각 결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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