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이규진 징역 2년 6개월 구형

입력 2021-01-28 16:57:36 수정 2021-01-28 17:15:07

이민걸·이규진. 매일신문DB, 연합뉴스
이민걸·이규진. 매일신문DB,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고위 법관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과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 대해 검찰은 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통합진보당'이 공통 키워드로 따라 붙는다.

이민걸 전 실장의 경우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판사들 모임에 대한 와해 시도 혐의 등을 받는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개입, 법관 사찰,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구로 자신이 맡은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 선고 결과 및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심상철 전 고법원장은 통합진보당 의원들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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