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어린이집 휴원 명령, 검사 받은 후 결과 제출해야 등원 허용
‘음성 통보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 봐주기 품앗이 등 궁여지책에 한숨만
"아이를 보지 말라는건지, 회사를 그만두라는건지. 생각없는 행정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네요."
경북 포항시가 '1가구 1인 의무 검사 특별행정명령'을 발령하면서 지역 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임시휴원까지 명령해 맞벌이 가정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부 가정에서는 하루씩 짬을 내 서로의 아이들을 봐주는 '품앗이 돌봄'까지 유행하는 모습이다.
포항시는 지역 내 376곳 전체 어린이집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관내 어린이집 임시휴원 알림'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휴원을 명령했다
1가구 1인 이상 의무 검사 행정명령과 연계해 아동이 있는 가정은 물론 보육교직원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해당 어린이집에 결과를 통보해야만 등원을 허용토록한 조치이다.
이 기간 동안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서 맞벌이로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에 원아를 등원시켜야 하는 경우 긴급보육을 실시토록 권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교직원들 역시 의무 검사를 받아야하는 탓에 정작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포항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선생님들을 따로따로 검사 받게 하고, 긴급보육을 하려했더니 그러면 효과가 없다고 가급적 한꺼번에 실시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어쩔수 없이 첫날에 한꺼번에 검사를 받고 다시 어린이집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의무 검사 행정명령으로 워낙 많은 수의 검사가 이뤄지다보니 종전처럼 음성 판정의 경우 별도 통보가 오지 않아 진단검사 실시 후 결과를 어린이집에 통보하기도 어렵다.
포항시 안내문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검사 후 3일 동안 연락이 가지 않으면 음성으로 자체 판단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휴원 기간이 끝난 29일 이후로도 최대 3일간은 아이들을 등원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포항시 남구의 워킹맘인 Y(42) 씨는 "친구들과 함께 하루씩 돌아가며 아이들을 봐주기로 했다. 오늘은 내가 휴가를 내고 먼저 아이들을 돌보고, 다음날은 다른 친구들이 각자 휴가를 내야 한다"면서 "시간이 워낙 없다보니 남편도 하루 휴가를 내고 집 대표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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