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대표자, 교사, 학생 등 집단감염 확산 우려
최근 전국적으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자 경상북도는 지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올해 1월 1일 이후 수업을 한 도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대표자, 교사, 학생, 관계자 등은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도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8개 시·군 9곳(기숙형태 7곳, 비기숙형태 2곳)이다. 경산 2곳을 비롯해 경주·김천·상주·청도·성주·예천·봉화에 1곳씩 있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시·군과 합동으로 26, 27일 9곳을 현장점검해 교사, 학생 명단을 확보했고 최근 집합 여부 확인, 진단검사 권고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IM선교회 운영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6곳에서 340명이 확진됐다. 전국 40개 시설 1천954명에 대한 검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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