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신청
경북 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금 융자지원 사업을 펼친다.
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이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자격유지 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가구당 6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융자하고 지원 대상자는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예치, 연 1%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이며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받는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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