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 Q&A] 1월21일 이전 검사자는 다시 검사 받아야

입력 2021-01-27 18:35:57

포항시청 코로나19 행정명령 홈페이지. 하단에 이번 의무검사 명령에 대한 Q&A가 있다. 화면캡쳐
포항시청 코로나19 행정명령 홈페이지. 하단에 이번 의무검사 명령에 대한 Q&A가 있다. 화면캡쳐

26일 발령된 경북 포항시의 가구당 1명 이상 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과 관련해 시민들의 혼란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시청 코로나19 홈페이지→코로나19 행정명령 탭 하단에 Q&A 코너를 마련했다.

25일 행정명령 전 검사를 받은 사람들 중 재검사 여부는 기준일이 1월 21일이다. 1월 21일 이전에 검사를 받은 사람은 이번에 받아야 한다.

또한 1인 단독가구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 읍과 동 주민센터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공가처리 및 유급휴가는 불가능하다. 휴가를 내고 낮에 검사를 받든지, 아니면 일과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거주지가 포항인 사람은 의무는 없지만 무료검사가 가능하다.

검사결과는 검사량이 폭주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확진자에게만 통보하며 음성인 경우는 통보하지 않는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 등을 감안해 검사 후 3일 이내 개별통보가 없으면 음성으로 알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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