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에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2021-01-27 15:29:12 수정 2021-01-27 15:37:32

재산 축소 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 축소 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인 명의의 10억원대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배우자 명의 10억원 상당의 상가 대지와 상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검찰은 당선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의원은 단순 실수였고 당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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