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패소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8)와 교회가 피해자들에게 12억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이 목사는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4부(장석조 박성준 한기수 부장판사)는 27일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의 확정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목사의 범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2018년에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목사와 교회가 공동으로4명에게는 각각 2억원 씩, 3명에게는 1억6천만원 씩 모두 1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목사와 만민교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1심과 같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