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SNS에 '채널A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게재…불구속 기소

입력 2021-01-27 10:28:52 수정 2021-01-27 11:56:47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SNS에 '채널A 사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리면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했다는 말을 전했다.

당시 최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말을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에는 같은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최 대표가 소셜미디어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9개월 만에 최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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