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 취소도 종합적으로 판단
경상북도가 상주 BTJ열방센터(이하 열방센터)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 및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열방센터가 집합금지 명령 위반 및 진단검사 거부 등 위반 행위를 이어감에 따른 판단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경북도는 불법 행위에 따른 진료비 등 공중보건상 피해 금액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추산할 예정이다.
열방센터 소재지 단체장인 상주시장이 위법 사항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요청하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열방센터는 2014년 2월 경북도로부터 '전문인 국제선교단'이란 명칭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가 없다.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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