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해당 안 돼…피해자 의사 무관 처벌 가능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한 단체가 26일 김종철 전 대표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활빈단은 이날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종철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소하지 않을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추행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아닌 제3의 인물·단체가 고발할 수 있으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고발장을 접수한 영등포경찰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이송했다. 서울청은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피해자 조사와 현장 CCTV 확보 등 진상 파악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전날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와 관련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철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혜영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장혜영 의원은 고심 끝에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