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해당 안 돼…피해자 의사 무관 처벌 가능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한 단체가 26일 김종철 전 대표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활빈단은 이날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종철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소하지 않을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추행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아닌 제3의 인물·단체가 고발할 수 있으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고발장을 접수한 영등포경찰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이송했다. 서울청은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피해자 조사와 현장 CCTV 확보 등 진상 파악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전날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와 관련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철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혜영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장혜영 의원은 고심 끝에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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