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업종 150만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원
경북 경산시가 경북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처분 업종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산시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강화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영업손실 보상을 위해 '경산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27일 공고일 이전까지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유흥업소5종, 홀덤펍)은 150만원, 영업제한 업종(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영화관, 학원‧교습소 등)은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시는 집합금지 업종 108곳, 영업제한업종 5천651곳 등 모두 5천759곳이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다. 단 온라인은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설명절 전까지 최대한 지급할 목표로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방문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고, 구비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이행확인서(해당 사업자에 한함)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신청은 경산시청 홈페이지 '경산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를 통해 휴대폰 본인인증, 통장사본 업로드하면 신청가능하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예비비와 공무원들의 경상경비 일부 절감분으로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경산사랑카드 발급 확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청년창업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우울 극복을 위한 경산KF94 심리방역 사업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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