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2월 시행…늑장 리콜땐 매출 3% 과징금
오는 2월부터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늑장 리콜 땐 과징금을 3%로 상향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새 법령은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마련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결함을 숨기거나 축소해 거짓 공개하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늑장 리콜 과징금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린다.
다만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기 전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면 과징금을 50% 이내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 제출 의무 등도 강화했다. 동종의 자동차에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반복되면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리콜 대상이 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성능시험대행자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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