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화폐로 지급해 선순환 유도
경북 청송군이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단체들과 관련 내용을 논의했으며, 25일 청송군의회 긴급 의원간담회를 거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다.
재난지원금 신청자격은 이달 1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중 식당 및 관광버스 운영자는 가능)이며,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다. 단, 통신판매업와 부동산입대업, 태양광발전업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청송사랑화폐로 50만원(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청 새마을도시과 에너제경제담당(054-870-62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짧은 신청 기간이라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관심이 필요하며, 설 연휴 전 지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하겠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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