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진단 안 하고 퇴원시킨 환자 사망…의사 형량은?

입력 2021-01-25 17:50:22 수정 2021-01-28 18:04:31

대구지법, 25일 업무상과실치사 기소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 A씨 무죄 선고
법원 "추석 당일 인적 자원 부족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응급구조사의 보고만을 근거로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25일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대구 한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24일 오전 침을 삼키지 못하고 잠을 못 이룰 정도의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B(45) 씨의 환부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응급구조사의 보고만으로 '급성편도염'이라고 진료 차트를 작성했다. 이후 해당 진료 차트를 믿은 다른 의사가 B씨를 퇴원시켰는데, B씨는 그날 오후 다른 대학병원에서 급성후두개염으로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병원시스템상 진통제를 처방하려면 차트에 증상 및 진단명을 써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급성편도염'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B씨의 상태를 전해 듣고 진료 시간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진통제를 처방했다. B씨보다 급환 환자들을 먼저 본 후 30분~1시간 후에 경과를 관찰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9월 24일은 추석 당일로 당시 응급실에는 환자 56명이 있었고 이 가운데 절반이 B씨보다 중증도가 높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방문 환자 수에 비해 부족했던 인적 자원, 응급실의 전산 시스템 및 운영 미숙 등의 문제로 B씨가 의사로부터 직접 진찰받지 못한 채 퇴원하게 됐다"며 "하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응급실 의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진찰을 게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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